국민연금 현행 유지시 2057년 고갈… 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 현행 유지시 2057년 고갈… 보험료 인상 불가피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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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추계 발표…저출산·고령화·저성장 등에 전망 암울
적립금 소진시점 단축… 복지부, 9월말 정부안 마련 예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재 제도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경우 2057년에 적립기금이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기금고갈론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도 불구,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 작업을 5년마다 벌이고 있다.

올해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의 2088년까지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졌진 것이다.

여기에는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위원회는 진단했다.

실제 적립기금은 2041년에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 적립금 규모는 제3차 추계 예상치 2561조원보다 낮은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근로연령 인구 감소로 2088년에는 1019만명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367만명이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2063년 1558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까지 도달한다.

특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0.8%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데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면서 제도부양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나눈 수치인 제도부양비는 2018년 16.8%에서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연금은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인상안으로 △소득대체율 수준에 따라 현재 9%에서 내년부터 즉시 2%포인트 올리거나 △10년간 4.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더는 낮추지 않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1%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후 이를 유지하다가 적립배율 1배가 흔들리는 2034년에 다시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한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할 때 30년간 적립배율을 추산해 1배를 유지하면 보험료를 유지하고 그보다 내려가면 보험료를 올리도록 했다.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춰가면 즉시 인상이 아닌 단계적 인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한 방법이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은 9%에서 13.5%(본인부담금 6.75%)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조정이 끝나면 보험료율에 손대지 않고 연금 지출을 조정해 3.7%포인트 상당의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도모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고,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급여액을 깎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문안을 기초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한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라며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문안은 많은 대안 중의 하나로 정부안에 최종 포함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상당한 검토를 거쳐 각 공적연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기능을 강화하며 공적연금 간 연계를 통해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