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vs특검 150분 '공방'…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김경수vs특검 150분 '공방'…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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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시연회·구속 필요성 두고 양측 치열한 다툼
김경수 서울구치소 이동… 법원, 양측 주장 검토 중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심사가 2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법원의 결정을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뒤 대기실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한 김 지사는 오후 1시40분께 법정 밖으로 나와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 지사는 "성실하게 소명했다.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우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한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을 들어 이들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했다.

반면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았을 뿐 댓글조작 범행을 몰랐으며, 킹크랩의 존재 역시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도 김 지사는 자신이 드루킹의 공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는 내용의 진술을 내놨다.

다른 한 가지는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김 지사의 정치 경력과 특검 조직의 명운이 달린 만큼 양측은 양보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