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속도낸다
전국시도의회의장協,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속도낸다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8.08.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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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건의안 채택
16일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손을 맞잡고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16일 대전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손을 맞잡고 상호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7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16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인천광역시의회가 제출한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지방의회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려면 집행부와의 갈등은 필연적이다”라며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아닌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기능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시도와 연계해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을 반드시 관철시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조속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농업분야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건의안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촉구 건의안 ▲청소년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년법’ 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12건을 처리했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