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는 피했다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는 피했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8.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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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면허취소시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커"
조현민 갑질 논란 진에어, 신규노선 제한 등 제재 조치 추가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해 면허취소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취소 시 사회적 이익보다 이로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청문회를 열고 또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더해 전문가의 법리검토, 면허자문 회의 등 한달여의 기간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인정했다. 또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확인했다.

舊항공법 제114조 제5호와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은 외국인 임원 재직을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동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舊항공법은 2017년 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됐지만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舊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지만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됐다. 이어 20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진에어와 에어인천은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 사유에 걸쳐 있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냐가 쟁점으로 있었다.

국토부는 전문가의 법리적 검토 결과 “양사와 같이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 등기임원 재직으로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보다 면허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다만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이정욱 기자)
(사진=이정욱 기자)

[신아일보]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