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BMW 리콜대상 차량 ‘점검·운행정지 명령’
서산시, BMW 리콜대상 차량 ‘점검·운행정지 명령’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8.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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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남 서산시가 BMW 차량화재사고와 관련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발부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서산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17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1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발부해, 등기로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되어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이 운행 중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선학 교통과장은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 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유선안내를 통해 점검을 독려할 계획이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