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여야, 30일 본회의서 '규제프리존법' 처리 합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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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도 8월 국회서 통과 원칙적 합의
여야3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가진 조찬회동을 마치고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3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가진 조찬회동을 마치고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규제프리 3법 등 3개 법안을 병합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세부적 내용에서는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으니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그동안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상가임대법 처리를) 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