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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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감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주를 구체화하고, 처벌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진료 중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한이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늘렸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3개월간 진료를 볼 수 없도록 했다.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설된 의료법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조항을 어기면 6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특히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형법 270조를 위반해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해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땐 한 달간 자격이 정지된다.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는 이른바 '대리수술'을 실시한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