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이시형, '추적 60분' 상대 손배소 패소
MB아들 이시형, '추적 60분' 상대 손배소 패소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8.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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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의혹 보도에 명예훼손 주장
法 "공공의 이익 위한 감시와 비판기능 수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을 마약 사건과 연관지은 KBS 시사 프로그램 ‘추적 60분’을 고소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이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방영하던 중 이씨의 투약 의혹도 내보냈다.

이에 이씨 측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작진 측은 이씨가 마약류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정당한 언론활동임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추적 60분’ 제작진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이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내용에 대해서도 "방송내용이 이씨가 마약류를 투여하였다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해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며 ‘합리적 의심’을 행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올해 4월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