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한 40대, 2심서 2년 감형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한 40대, 2심서 2년 감형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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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7년 선고… "초범에 반성 많이 하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전에 이런 범행을 자행한 적이 없고, (제압당할 때)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1심보다 선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다.

그는 경비원을 통해 벨을 누르고 정씨 아들을 돌보는 보모가 문을 열어주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대치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마필관리사 A씨가 등과 옆구리를 수차례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

정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수차례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 그는 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