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구속 여부, 17일 밤 결정된다
김경수 도지사 구속 여부, 17일 밤 결정된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16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킹크랩 시연' 최대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는 17일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에 따라 김 도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 도지사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드루킹 일당의 모의 장소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도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하고,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한편, 그 결과물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적은 있지만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플 운동'을 하는 드루킹에게 좋은 기사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URL을 보냈을 뿐 댓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김 도지사가 그동안 특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현직 도지사로서 신원이 명확한 점 등이 구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악재’에도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던 것과 맞물려 김 도지사의 정치경력이 위태로워 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특검은 지난 60일간 1차 수사기간을 거치며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를 특검팀이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더불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 사건과도 맞물릴 경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