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 현금 강취한 피의자 검거
진주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 현금 강취한 피의자 검거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08.1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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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제공)
진주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제공)

경남 진주경찰서는 대낮에 얼굴을 가린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편의점 업주를 위협한 후 현금 4만9000원 강취한 피의자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16:10경 진주시 ◯동 소재 ◯편의점에 검정색 빵모자로 얼굴을 가린 후 흉기를 들고 침입, 피해자를 협박한 후 현금 4만9000원 강취한 혐의(적용법조:형법 334조 2항 특수강도, 무기 또는 5년 징역)로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112신고로 긴급배치해 형사과장 현장지휘 및 全 형사 비상소집, 광역과수팀 등 현장 에 출동해  현장주변 다른 사건 수사 중이던 형사 무전청취 신속 출동, 탐문수사 중 현장에서 80m 떨어진 아파트 내에서 피의자 발견하고 지역경찰과 공동 대응하면서, 아파트 경비원과 합동해 부엌칼을 들고 있던 피의자를 16시 24분경 검거해 수사 결과 범행을 시인해 지난 15일 구속영장 발부하고 여죄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