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작성하면 가능"
"폐업신고, 영업등록증 분실해도 사유서만 작성하면 가능"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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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12개 부처에 권고

앞으로 노래방, PC방, 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 사업자가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후 폐업신고를 할 경우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은 영업장 폐업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등록증을 함께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직업소개, 장례식장, 소독업, 결혼중개업, 가축분뇨 처리업, 의료기기판매업, 동물판매업, 자동차매매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신고 근거 법령(23개)에 분실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반면, 음식점·약국 등 일부 업종은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26개 업종 근거 법령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란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폐업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권익위는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의 폐업신고 수수료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