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도축 후 폐수 14년간 무단 방류한 3개 업체 적발
개 도축 후 폐수 14년간 무단 방류한 3개 업체 적발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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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업체 대표 3명 불구속 입건
개 도축 사육장. (사진=서울시)
개 도축 사육장. (사진=서울시)

개를 도축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 도축폐수를 부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A씨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15마리를 도살했다.

이때 발생한 하루 평균 500L의 폐수는 정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천에 흘려보냈고,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는 하천의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까지 발생시켰다.

이들 업체는 경기도 일대의 개 농장이나 식용견 경매소에서 개를 사들여 도축시설에 딸린 사육장에서 사육해 구매 수요가 있으면 새벽에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 계곡 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하루 0.1㎡ 이상인 경우 구청에 사전 신고하고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심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개 도축업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