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규제
송파구,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규제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8.08.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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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점검반의 현장점검…지속적 계도 실시 방침

서울 송파구는 전국 식품접객업종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컵) 사용 규제에 앞장서며 특별 점검반을 편성,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 앞서 구는 무조건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의식의 변화와 커피전문점 업주들의 자발적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7월 한 달간계도기간을 가졌다.

송파구 내 매장을 방문해 플라스틱 사용자제 안내문을 배포하고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했다.

또 어린이집 149개소에 대한 분리배출 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자원순환체험 등을 운영하며 주민의식 변화를 꾀하고 있다.

8월부터는 2인 1조의 지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매장 내 적정수의 다회용컵 비치 및 사용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안내 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매장 내 직원 및 사업주에 대한 홍보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도점검반은 위반사항에 따라 사업장 면적과 적발횟수 등을 고려해 5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종진 송파구 자원순환과 팀장은 “구는 단속과 더불어 플라스틱컵 사용 자제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협조뿐 아니라 송파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pkim@shinailbo.co.k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