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 묶은 군 간부, 징역 2년형
병사 손톱 부러뜨리고 철봉 묶은 군 간부, 징역 2년형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8.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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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위·하사 가혹행위… 피해 사실 알려도 조치 없어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심한 가혹행위를 일삼아온 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병사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A중위와 B하사의 상고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심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에 대해 피의자들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 주장을 부인하기도 했다.

또 당시 피해를 겪은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피의자들의 행위가 가혹행위임을 인정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2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