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댓글 공범' 김경수 구속영장
특검, '드루킹 댓글 공범' 김경수 구속영장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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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혐의로 영장 청구… 17일께 영장심사
김경수 "강한 유감… 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드루킹 일당은 김 지사가 감탄을 표하거나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드루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진술을 내논 바 있다.

특검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물증 중 하나로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측의 MS 워드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 파일은 김 지사가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날 작성됐다. 따라서 특검은 이 파일이 김 지사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진술을 특검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수차례 소환조사에서 시연회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자세한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지사가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일본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혐의는 제외됐다. 이는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진술과 물증이 일부 상충되는 발견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특검의 영장이 청구되자 김 지사는 강한 유감의 뜻을 보였다.

김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다.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며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 보다"며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