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142종 폐지
금융사 업무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 142종 폐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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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중 중복되거나 감독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는 폐지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로부터 제출받는 보고서 1809종 중 532종(29.4%)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법 등 개별 금융감독법규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금융사에서 업무보고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보고서가 점차 늘어나면서 금융사의 작성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금감원은 이런 의견을 반영해 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보고서를 선별한 결과다.

166종은 월별 보고서를 분기나 반기로, 분기 보고서를 반기나 연 단위로 바꾸는 방식으로 보고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고기한이 짧았던 보고서 167종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서식을 변경한 것도 57종이다.

송현철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업무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해 금융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