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수집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 막는다"
"동물수집 집착하는 '애니멀 호더' 막는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8.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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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구체적 사육기준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동물을 수집해 키우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육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애니멀 호더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자를 처벌해 동물 학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가운데 '애니멀 호더'가 주로 내팽개치는 부분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 운동·휴식·수면 보장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면 신속하게 치료 △ 동물을 옮길 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해 사육주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동물을 기르도록 하고, 애니멀 호더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동물의 사육 공간에 대해 △ 차량·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없을 것 △ 동물이 일어나거나 눕는 등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을 것 △ 가로·세로가 동물의 체장(體長·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5배와 2배를 제공 △ 옥외에서 사육 시 혹서·혹한·눈·비를 피할 쉴 곳 제공 △ 목줄에 결박되거나 목이 조여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규정했다.

또 여러 마리를 키울 때는 동물 사체나 전염병이 발생한 동물은 즉시 격리하도록 하고,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을 완화하고자 신속한 수의학적 처치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영양이 결핍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급이·급수 용기 내 분변·오물 등을 제거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등 사육 환경의 위생적인 측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이외에도 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약품 휴약 기간의 2배가 지나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에서 농약과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 허용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5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은 지난해 동물보호·복지 의식 조사에서 답변한 가구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로 환산할 때 9만 가구, 약 23만 명 수준"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애니멀 호더를 예방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보호 행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