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위증교사'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 10개월 확정
'채용청탁 위증교사' 최경환 의원 보좌관, 징역 10개월 확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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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 보좌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본인 또한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의원이 채용 청탁을 하지 않았고 중진공 간부 등이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수차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정씨는 위증을 교사한 것에서 직접 위증까지 했다"며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직접 한 장본인이면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적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전씨가 최 의원 측 부탁을 '인사담당자인 권모씨에게만 알렸다'고 허위증언한 것이 정씨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인정,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의원은 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받고 해당 직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