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경북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구간 토지보상 착수
부산국토청 경북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구간 토지보상 착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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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우보면 선곡리 ~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총 14.8km 토지보상, 의성군에 의탁
사진제공=부산국토청
사진제공=부산국토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28호선 시설개량사업인 ‘군위-의성간 국도건설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위-의성간 국도건설사업은 기존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항시 내포하고 있는 도로로, 교통안전성 향상과 지역 개발에 의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위-의성간 국도건설사업은 부산국토청이 총 422억원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오는 2023년 4월까지 5년간 군위군 우보면 선곡리에서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까지 총 14.8㎞ 구간이다.

부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군위-의성간 국도건설사업 구간에 보상하는 토지는 모두 751필지로 군위군 토지 6필지*와 의성군 소재 토지 745필지에 대해 의성군에 보상을 위탁할 예정이다.

물건 조사(8월), 보상계획열람공고(9월) 및 보상협의회 설치·운영(10월) 등을 거쳐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오는 11월 경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 구간 공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 기간에 토지소유자에게 잔여지 매수 가능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