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측근 이팔성 금융기관장 임명위해 직접 지시
MB, 측근 이팔성 금융기관장 임명위해 직접 지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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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 진술 공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자신의 측근이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금융기관장으로 앉히기 위해 직접 지시한 정황이 공개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당시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진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처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금융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지정해 이창용 당시 부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오더를 받았고, 나는 실제 선임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임 전 처장은 추천위원들의 개개인 성향을 분석해 개별적으로 부탁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주요직에 앉히기 위해 어떤 식으로 권력을 이용했는지도 진술 내용에 들어있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이전에 이 전 회장을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했지만 이것이 이행되지 않자 ‘우리가 정권 잡은 것 맞느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승균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하나가 책임지고 금융위를 나가라”고 했고, 당시 김영모 과장이 사퇴하기도 했다고 임 전 처장은 전했다.

임 전 처장은 “이 전 회장은 대표적인 MB측근으로 시장에서는 이팔성 인사가 해결돼야 나머지 금융계인사가 진행된다는 분위기가 파다했다”며 “업계에서는 실력이 없다는 식으로 평가가 나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회장직 자리는 고려조차 안됐던 인물이지만 청와대에서 지정한 만큼 우리(금융위) 회장직에도 떨어진다면 불벼락이 떨어질 판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금융위는 이 전 회장의 선임을 위해 당시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이주형 부사장에게 연락했다고 임 전 처장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계속된 검찰 조사에 태도를 바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에 적힌 수수 금액에 대해 시인한 과정도 공개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과 대화해보니 새로 기억난 것도 있고 스스로 기억난 부분도 있다. 전반적 취지를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