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안희정 1심 무죄… 法 "구체적 증거 없다"
(종합) 안희정 1심 무죄… 法 "구체적 증거 없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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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안희정 "국민께 죄송… 다시 태어날 것"
김지은 "부당한 결과… 범뵈 행위 증명해낼 것"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면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 등장한 안 전 지사는 "국민 여러분에 많은 실망을 드렸다. 죄송하고 부끄럽다"면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며 대답을 피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11일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1심 선고가 끝난 뒤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