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못한 BMW, 15일부터 도로에 못나와
점검 못한 BMW, 15일부터 도로에 못나와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8.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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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통해 행정절차 착수…미점검 BMW 차량 운행중지
명령서 수령 이후 즉시 효력 발생…위반시 단속보단 계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은 운행을 못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운행중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체 리콜 대상 10만6천317대 중에서 13일 24시(14일 0시)까지 2만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김 장관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긴급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안전진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lupin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