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피해자 진술 의문점 많다"
안희정 1심 무죄… "피해자 진술 의문점 많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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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안 전 지사에게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보고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