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의혹' 김기춘, 또다시 피의자 출석
'사법권 남용 의혹' 김기춘, 또다시 피의자 출석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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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구속 석방된지 8일만
연루 여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최근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8일 만에 다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 전 모여있던 취재진으로부터 심정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관해 법원과 교감한 사실 등을 묻는 질문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한 채 검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징용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또는 외교부 측과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

이미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당시 ‘왕 실장’으로 불리며 막후의 권력을 휘둘러온 김 전 실장과도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울산지법 정모(42)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익일 오전 2시께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에 이어 김 전 실장까지 소환하며 사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앞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 전 실장의 출소 직전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했고 이후 석방된 후인 9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차례 모두 김 전 실장이 응하지 않았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