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산 석탄반입' 조사 결과 안보리 보고
정부, '북한산 석탄반입' 조사 결과 안보리 보고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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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했다.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관세청이 확인한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기업·선박의 명단과 경위를 비롯해 7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 결과 추후 조치 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국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8월 5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결의 2371호를 채택하고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관세청은 이들과 관련한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등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조치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외국 선박 4척에 대해 적용된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동원된 7척의 선박 가운데 2371호 채택 이후 불법 협의가 확인된 선박은 외국 선박 4척이다.

외국 선박 4척은 스카이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 진룽(이상 벨리즈) 등 이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제재위 측은 "한국 정부의 철저한 제재이행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위는 정부의 서한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보리가 제재위반 선박 등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할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