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자금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집행유예
'MB 자금관리인' 이영배 1심서 집행유예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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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유죄·배임 무죄… 징역 3년·집유 4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금강을 통해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관여하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꾸며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0월 다온에 16억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대통령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특경 배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금강이 다온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명부상 대주주인 권영미 등의 지시를 받고 소극적으로 횡령을 저질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