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체 파산 우려 확산…관련협회 자율규제안 마련
P2P금융업체 파산 우려 확산…관련협회 자율규제안 마련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8.08.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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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P2P금융업체가 연달아 파산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관련 협회들이 이달 안에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 나섰다. 

한국P2P금융협회와 주요 신용·소상공인 대출 취급업체가 주축이 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 각각 자율규제안 발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안을 내놓는 배경에는 대형사인 루프펀딩의 연체율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P2P금융업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협회가 오는 14일 이사회에서 두 달째 만들어 온 자율규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최근 자율규제안 세부사항을 정리했으며 현재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자율규제안에는 대출자산 신탁화와 투자자 유의사항·상품소개서 정형화, 회원사 전수 실태조사 등이 담길 전망이다.

또 국내 신용평가사인 NICE평가정보와 KCB에 대출명세를 공유하고 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자율규제안을 한층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투자자 자산 신탁화가 투자금과 P2P업체 자산을 분리하기 위한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대출자산 신탁화를 통해 차주가 상환한 원리금도 따로 보관해 P2P업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기존 협회에서 탈퇴한 업체들이 만든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도 이달 안에 자율규제안을 모두 공개한다. 준비위 자율규제안의 핵심은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출자산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을 30%로 묶어둔 것이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업체의 대출 자산 가운데 부동산 PF 비중이 각각 20%, 30%로 제한된 것처럼 P2P금융업체도 유사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P2P금융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다. 다만 국내 P2P금융업체 대다수가 부동산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PF 비중도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새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업체의 수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는 다음달 회원사를 받고 회장을 선출해 본격적으로 협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에 가입을 문의한 업체는 10여 곳이다. 그밖에 국내 P2P금융업체 다수가 속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도 P2P금융협회, 법무법인 광장과 손잡고 P2P금융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