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사에 '국·공립 수준' 징계
성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사에 '국·공립 수준' 징계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8.08.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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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징계 의결기한도 30일로 단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국‧공립학교 교사에 준하도록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및 현장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의 법령개정은 성비위에 한해서는 사립과 국·공립 교사의 양정(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일)을 같은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사립학교 교사를 징계할 권한은 교육청이 아닌 해당 학교법인에 있어, 사립학교 교사가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도 사건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징계를 쉬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먼저 국·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신속한 징계를 위해 현행 60일인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 교사과 같은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공립교사의 경우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공립교사의 경우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면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점차 다양해지는 성범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불법촬영, 공연음란 행위 등에 대한 징계기준도 새로 신설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