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강원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08.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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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8월부터 강원도내 공공분야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한 '강원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신고센터’)를 강원도 감사관실 내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갑질 피해신고·지원 창구 확대, 내부 감찰 등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2차 피해 방지 등을 통해 갑질 사전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징계, 인사조치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갑질 근절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관공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갑질을 겪은 강원도민은 누구나 강원도 홈페이지 내 ‘공무원 부조리·갑질 신고 게시판’을 통하여 비공개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도청 내부직원 간 갑질은 ‘도청 내부망(반비넷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범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한다.

또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은 징계감경 사유적용에서 배제하며, 갑질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인사조치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는 등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완재 도 감사관은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갑질이야말로 도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적폐"라면서 "연내 설치될 예정인 ‘강원도 감사위원회’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강원도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