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열에 셋, 소득 30% 이상 임대료로
임차가구 열에 셋, 소득 30% 이상 임대료로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08.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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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1인 가구, 세후소득 절반 이상 주거비 지출
임차가구 특성별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비율 및 월평균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단위:%).(자료=국토연구원)
임차가구 특성별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비율 및 월평균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단위:%).(자료=국토연구원)

전체 임차가구 열에 셋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중에서도 노인 또는 1인 가구 등은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세후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상황이다. 

13일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등은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주거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임차가구 중 28.7%가 세전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가 넘는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전체 임차가구 열에 셋이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중에서도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주거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비율(RIR2)을 보면, 노인 및 1인 가구는 각각 세후소득의 66.9%와 57.6%를 주거비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가구특성별 RIR2 평균은 △저소득 임차가구 58.9% △중장년 임차가구 51.1% △청년 임차가구 51%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임차가구 49.7% △신혼부부 임차가구 47.1% 순으로 높았다. 

사실상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중에서도 가구특성에 따라서는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윳돈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 셈이다. 

보고서는 심각한 수준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의 주거특성별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중장년 가구에 적합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지원책을 마련하고, 노인가구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일정 주거기준을 만족한 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급자에게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주거관리비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은 "단순히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보다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고려한 지원방법도 필요하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대상 가구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가구특성별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비중은 △청년 임차가구 34.9% △신혼부부 22.5% △중장년 22.6% △노인 46.5%로 집계됐다. 또, 기타 특성별로는 △아동이 있는 가구 25.6% △1인 가구 35% △저소득 가구 39.3%로 나타났다. 

단, 임대료 부담 과다 가구 중 신혼부부 및 1인 가구에는 청년과 중장년가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청년 또는 중장년이면서 신혼부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