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난청수술·결핵균 신속검사' 등 건보적용 확대
11월부터 '난청수술·결핵균 신속검사' 등 건보적용 확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8.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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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난청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와우(달팽이관)와 결핵균 신속검사 등 18개 진료항목을 횟수 등에 제한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해왔던 기준비급여 항목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난청 수술에 쓰는 인공와우, 수면내시경 등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와 질환 등이 확대된다.

기존에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아 청력 기준은 70㏈(2세 이상), 90㏈(2세 미만), 외부장치 교체 시 편측 등이었으나, 앞으로는 70㏈(1세 이상)로 청력 기준을 낮아진다.

19세 미만 환자의 외부장치 교체 시 한쪽에만 적용되던 급여도 양쪽 모두에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는 예비급여 형태로 부담이 준다.

이에 따라 청력이 70㏈인 1세 소아가 양쪽 귀에 인공와우 시술 시 기존에는 약 3300만원의 부담금이 발생했으나, 앞으로 급여 적용이 확대되는 소아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 약 410만원만 내면 된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수면내시경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경우 앞으로 담관경 검사 및 시술, 담석제거술 등 8종 시술의 수면내시경 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암 환자가 담관경으로 담석제거술 시 수면내시경을 했을 때 기존에는 비급여로 1회단 약 13만원을 환자가 부담했으나 11월부터는 본인부담률 5%인 약 7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키로 했다.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토록 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개선해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도 확대하고, 중증 화상용 특수 붕대(습윤 드레싱) 사용 제한도 해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1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를 마쳤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중증, 응급관련 기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