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금 초과한 65만명, 8천억원 환급받는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초과한 65만명, 8천억원 환급받는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08.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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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14일부터 환급신청 접수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65만6000여명이 초과금액 8169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본인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69만5192명이 의료비 혜택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한액 범위는 122만∼514만원이다.

정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는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중 건보공단은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게 52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다만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보다 8만681명(13.1%), 1675억원(14.2%)씩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및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는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속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급액도 71%의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