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통보에 ‘심각한 유감’ 표명
정부, 北 통보에 ‘심각한 유감’ 표명
  • 박재연기자
  • 승인 2008.11.24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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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훼손” 철회 강력하게 촉구
정부는 24일 “북한이 12월1일자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을 제한하고 개성관광을 중단하며 남북간 열차 운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해 온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측이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이러한 조치 등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지켜나갈 것이고 북측에 대하여 남북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련, 남북간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며 앞으로 북한측과 대화를 통해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임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며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왜곡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에 나와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아울러 북한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측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을 포함해 50% 관리위 직원 50%를 이달 말까지 철수하고 건설·봉사업체 등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한 것과 관련, “건설업체와 현재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가 아니고 추가로 공장을 건설하는 건설업체와 봉사업체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이다”고 해석했다.

그는 “개성공단에는 크게 ▲개성공단에 입주해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와 ▲현대아산과 현대건설 하청업체 등 ‘건설업체’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봉사업체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북측 인원을 고용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또 ‘상주인원 중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경영에 필요하다면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잔류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축소비율’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100만평 경계구역 주변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1단계 이외의 지역과 개성시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업체로는 주유소, 골재사업, 일부 임가공업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행 가능 차량 및 인원’과 관련해서는 “물자수송 차량과 운전사를 포함한 인원 등이 포함된 것 같다”며 ‘개성공단 상주 인력에 대한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남북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며 즉각적인 해석을 삼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부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코트라, 현대아산, 국방부, 안동대마방직, 아천 등 7개 단체에 각각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다음달 1일부터 취할 조치들에 대해 통보했다.

북한은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위 직원 50% 이달 말까지 철수 ▲건설·봉사 업체 등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의 절반 축소 ▲100만평 경계주변을 포함한 경협·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엄격 제한·차단 ▲참관·관광·경협 등을 목적으로 한 MDL 육로통행 제한·차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 중지 ▲봉동~문산 철도열차 운행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반면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고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 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을 남겨두기로 했으며 불가피하게 육로를 통과하게 되는 물자와 그 운반 성원들은 엄격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