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소환 조사
檢, '공정위 불법 재취업' 지철호 부위원장 소환 조사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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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임위원 퇴직 후 취업제한 기관에 재취업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후 불법 재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고위공무원 가급)으로 퇴직한 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난해 1월 취업제한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감사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 승인 없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중기중앙회 재취업한 것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해 3월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중기중앙회 설립을 규정한 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99조)에 ‘중앙회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미뤄 지 부위원장이 중기중앙회에 취업하려고 고의로 공직자윤리위 승인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대해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기업을 회원으로 둔 협회들의 연합체라 취업제한 기관이 아닌 줄 알았고, 특별회원의 존재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공정위 4급 이상 퇴직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