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살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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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8.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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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스티커 배부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사진=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는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갇힘 사고 관련 인천시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

통학차량 안전수칙 스티커는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어린이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지켜야 할 4가지 내용(➀어린이 승하차 돕기, ➁차량 앞뒤 어린이 확인 후 출발, ➂전 좌석 안전띠 착용, ➃운행 후 차 안에 어린이 확인)을 담고 있으며,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가 주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운전석과 동승 보호자석 앞에 부착할 예정으로 각 경찰서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긴급 배포한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대책으로 유관 기관과 함께 안전수칙 스티커를 제작, 배포하게 되었다.”라며, “향후에도 승하차 알림앱 설치 권장을 위한 경찰, 교육청, 개발 업체 MOU를 추진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