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1심서 실형
'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1심서 실형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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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반성으로 책임 다할 수 없어… 실형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다"며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피해자 A씨와 함께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A씨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와 휴식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 공간 이용 문제와 관련해 다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