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검토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검토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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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방식 복잡해 국민연금 가입 저해 요인 지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유로 기초연금 수급액을 깎는 현행 제도에 대해 폐지가 검토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오는 17일에는 공청회가 열려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한다.

앞서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식이 복잡하고 미래 공적 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이에 더해 제도발전위원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기준연금액 인상액을 매년 결정하는 방식도 개편되야 한다고 봤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하락하기 때문에 연동 대상을 A급여액 또는 국민 전체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태에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급여는 물가상승에 의해 21만원이 책정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초연금 인상 공약에 따라 기준연금액은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데 이어, 2021년 30만원으로 다시 오른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