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 수급한 업주… 法 "3배 토해내야"
고용지원금 부정 수급한 업주… 法 "3배 토해내야"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8.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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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날짜 거짓 기재로 노동청서 900만원 지원 받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거짓 서류를 꾸민 업주에게 받은 돈의 3배를 토해내라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자동차 중개업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면서 2015년 2월 11일 2016년 2월 10일까지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 대상자인 B씨를 고용했다며 노동청으로부터 지원금 900만원을 지급받았다.

현재 고용보험법은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해 일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노동청은 B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에 A씨가 그를 채용했음에도 이수 후 채용해 지원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민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지원금 900만원의 반환 및 지원금의 2배인 1800만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부정하며 지난 1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5년 1월 13일 B씨를 면접한 뒤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실제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인 2015년 2월 11일 자로 확정적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노동청에 낸 문답서에 기재된 실제 입사 날짜 등에 미뤄 A씨는 프로그램 이수 전인 2015년 1월 14일 B씨를 고용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프로그램 이수 후 채용한 것처럼 날짜를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지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2015년 1월 26일 B씨에게 1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에 대해 B씨가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A씨가 주장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