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돌입한 기무사… 20여명 원대복귀 조치
인적쇄신 돌입한 기무사… 20여명 원대복귀 조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8.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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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장성 등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불법행위에 연루된 현역 간부군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청산에 돌입했다.

13일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0여명의 기무사 간부가 이날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의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위해 3대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9일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원대복귀 조치했다.

특히 이날 원대복귀 조치 대상에는 육·해·공군을 망라해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가 두루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불법행위 연루자 중 책임자급을 우선 원대복귀 조치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장성 4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기무사 간부가 원대복귀 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 기무사를 대신하는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창설되기 전에 추가로 원대복귀 조치할 명단을 작성 중이다.

다만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다고 바로 원대복귀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연루된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 조치가 최종 결정된다.

불법행위 연루자는 원대복귀 조치 이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 혹은 민·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결과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도 받는다.

한편,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현역 간부군인의 절반 정도를 물갈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계급별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라 현재 4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2900여 명까지 줄어든다.

1300여명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조만간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