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검찰, 징역 5년 구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3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금강을 통해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에 지시·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모씨의 부인 권모씨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총 83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70억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적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서 "당시 지시를 거절했다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지금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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