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8.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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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보증금 최대 4500만원·최장 10년간 지원
신혼부부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접수 20~24일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200호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며, 이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도입한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말 기준으로 8014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원 수준이다.

지원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되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된다.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3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접수 방법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ic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