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워마드·일베' 웹사이트 청소년 접근 막는다
방통위, '워마드·일베' 웹사이트 청소년 접근 막는다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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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여가부와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 근거 마련
(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캡처)
(사진=일간베스트저장소 캡처)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차별‧비하‧혐오 정보를 게시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해 차별, 비하, 혐오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가 혐오 등 유해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7남매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과 커뮤니티 워마드내 성체(聖體) 훼손 사진 게시,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내 노년여성 성매매 인증사진 게시 등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러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이 대거 게시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와 함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사회적 이슈화가 되는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유해 정보가 전체 게시글의 70%를 넘는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청소년의 접속을 허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차별, 비하, 혐오 게시물은 음란물, 사행성 게시글과 달리 청소년 유해 게시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심위, 여가부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차별·비하·혐오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대상에 포함되면 방심위와 협의해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벌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에 대한 차별, 비하 글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 등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유해정보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혐오, 비하 발언이 많은 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