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늦게 먹는 아이 때린 보육교사… 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밥 늦게 먹는 아이 때린 보육교사… 대법 "정서적 학대행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8.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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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늦게 먹는다며 4살 난 아이의 머리를 수회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정서적 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6년 5월 같은 반 아이들보다 밥을 늦게 먹는 B(당시 4세·여)양을 화장실로 불러 "밥을 빨리 안 먹으면 혼낸다"며 큰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혐의와 더불어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두고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은 "A양이 맞은 부위와 폭행 후 A양이 보인 반응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씨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체적 학대를 인정했지만,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선 "신체적 학대행위가 인정된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신씨의 행위가 A양의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며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다. 대신 "4세에 불과한 A양에게 고립감과 공포심 등의 정서적 위해를 주기 충분해 보인다"며 정서적 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