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폭염피해 소상공인 100억원 긴급 금융 지원
인천시, 폭염피해 소상공인 100억원 긴급 금융 지원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8.08.1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특례보증… 보증 수수료 1.2→0.7% 감면

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3일부터 폭염으로 인한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긴급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더해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요금 지출 등 경영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출액은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시와 신용보증재단은 선제적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폭염피해를 조기에 극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매출감소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내 이며, 인천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시 보증 수수료를 기존 1.2% 수준에서 0.7%로 감면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최소화 했다.

보증기간은 1년이며, 소상공인의 필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해 대출금 운영의 탄력성을 높였다.

긴급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업체 소재지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재단은 보증심사 등 처리절차를 최소화해 신속히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최근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단비같은 지원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와 함께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등을 아우르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뒷받침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