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갈등관리 기본법' 대표발의
김해영 의원, '갈등관리 기본법' 대표발의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8.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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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예방 위해 공론화 방식 규정해 역량강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제공=부산 연제·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제공=부산 연제·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갈등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분화와 가치·이해관계의 다원화로 공공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

또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해결의 주체, 사용수단, 갈등유형, 그리고 갈등의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에도 여전히 전통적인 사법적 해결방식 위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김 의원은 ‘갈등관리기본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절차와 공론화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또 이해당사자들과 일반시민들이 참여해 다원화된 가치와 이해를 서로 용납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합의형성적 접근을 통한 원만한 갈등 해결에 이르게 해 사회통합을 실현할 구상이다.

김 의원은 “사회적 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갈등발생을 최소화 하고 분열이 아닌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