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주 北석탄반입 선박 입항금지
정부, 이르면 이번주 北석탄반입 선박 입항금지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8.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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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 중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사건과 관련한 선박들의 국내 입항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12일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프로세스가 지금 진행 중"이라며 "(입항금지 조치가) 아마 이번 주 중에는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에 반입한 혐의가 확인된 외국 선박 4척에 대해 적용된다.

외국 선박 4척은 스카이엔젤(파나마 선적), 리치글로리(시에라리온), 샤이닝리치, 진룽(이상 벨리즈) 등 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차익을 노리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이들과 관련한 국내 수입업체의 북한산 석탄 반입 경위 등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조사결과를 제재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를 받은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8월 5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 차원에서 결의 2371호를 채택하고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등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한국이 안보리 제재 이행에 있어서 충실하고 신뢰할만한 동반자라고 말했다"며 "미측은 우리의 조사나 조치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확인됐다. 러시아(측)와 확인됐다"며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