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대대적 인적청산… 간부군인 절반 물갈이
기무사 대대적 인적청산… 간부군인 절반 물갈이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8.12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정상 간부 교체 가장 많아… 불법 관련자 원대복귀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간부군인의 절반 정도를 물갈이하는 대대적인 인적청산이 단행된다.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현재 4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2900여 명까지 줄어든다. 이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계급별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른 것이다.

1300여명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다음 달 1일 안보지원사 창설을 앞두고 기무사 내에선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을 선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지원사 창설 이전이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 관련자는 원대복귀 조치된다.

다만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다고 바로 원대복귀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루된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된다.

특히 이번 인사조정에서는 간부군인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무사 개혁위의 권고와 별도로 간부군인과 군무원의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안보지원사령 제9조 2항에는 사령부에 두는 현역 군인의 비율은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무사의 현재 정원 4200여명 중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군인은 2500여명, 병사는 1300여명, 군무원은 400여명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병사의 정원을 40% 정도 감축한다고 해도 안보지원사 정원 2900여명의 인적구성은 간부군인 1400여명, 병사 800여명, 군무원 700여명이 된다.

앞으로 군무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간부군인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간부군인과 군무원 비율 7대 3을 2020년 1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간부군인이 사령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적정한 비율 유지를 위해 병사 정원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