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인 학운위 참여' 두고 서울시서 갈등 촉발
'정당인 학운위 참여' 두고 서울시서 갈등 촉발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8.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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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당인 기본권 보장"vs교육청 "정치적 중립성 해쳐"

정당인이 학교운영위원을 맡는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반대되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정당인도 학교운영위원을 맡을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규정을 정비하라고 지시하면서 학교 자체 규정으로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달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학운위 조례)를 개정해 '학운위 학부모·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과 배치된다.

시의회는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 금지를 조례로 정한 것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면 정당인도 학운위원 자격이 있다"며 "학운위원 자격을 제한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학운위 조례에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는 '포괄위임조항'을 근거로 교육청 법률고문 변호사 5명 가운데 4명도 이러한 해석을 내놨다고 해명했다.

뜻을 달리한 나머지 변호사 1명은 "조례에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 금지 여부는 각 학교 학운위 규정으로 정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은 학운위에 정당인이 참여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의회가 규정 삭제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조례보다 하위에 있는 각 학교 학운위 규정에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