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남은 안희정 심판… 법원 어떤 결단 내릴지 '주목'
이틀 남은 안희정 심판… 법원 어떤 결단 내릴지 '주목'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8.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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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선고공판 진행…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 중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원 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를 대상으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안 전 지사가 유죄 판정을 받을 경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처벌은 크게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세 가지다.

당초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각 5년·2년·10년 이하다.

법원은 위력 행사에 관한 여부를 중점으로 안 전 지사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를 인정한다면 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추행만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진다.

3개 혐의 중 강제추행의 형량이 가장 높지만 통상적으로 이 혐의만으로 인신구속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이하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현행법상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선고해달란 요구로 풀이된다.

벌금형은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또 다른 선택지다. 3개 혐의 모두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죄목이지만, 죄질이 가볍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안 전 지사에게는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

안 전 지사측은 그동안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혐의 중 추행 관련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음은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쟁점이 풍부하고 큰 관심을 끈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업무 특성이 개입된 일인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jungwon933@shinailbo.co.kr